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의협은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두 의사에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프로포폴을 스스로 불법 투약한 의사를 비롯해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한 내과 의사도 징계 심의 대상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