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니크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2월 26일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도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4264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유니크가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보고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니크에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 및 같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