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결 선포 유효”

헌재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결 선포 유효”

검수완박법 현행법 유지 결론

기사승인 2023-03-23 15:35:56
헌법재판소.   사진=쿠키DB
‘검수완박법’이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었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에서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는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수완박법(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은 현행법으로 유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5:4 의견으로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소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각 가결 선포한 행위는 청구자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각각 가결 선포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검수완벅법은 과정상 위법이 존재하지만, 향후 이어진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해 현행법으로 유지된다는 결론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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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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