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무효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수기식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투표 결과 △간호법안 대안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논의를 기다리게 됐다.
쟁점이었던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