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 장애인과 고령자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 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수어, 문자, 음성 등으로 운영자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중계 수단도 있어야 한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기기를 전면 교체 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 등으로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을 배치하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우선 내년 1월28일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된 올해 1월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28일부터 의무를 적용한다. 개정 법률 적용일 이후에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앱도 키오스크와 같이 접근성 준수 설계 지침을 준수해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모바일앱의 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말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해서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경영 여건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공동 설명회를 추진하고 시행 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