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마을금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조사에 나섰다. 금고 직원 일부가 부동산PF 대출 수수료를 불법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새마을금고를 퇴사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지점 부장 출신 A씨는 중앙회 전 직원 B씨와 다른 지점 직원 C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대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백석 지역 개발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PF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금액 중 일부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와 C씨가 받은 수수료는 약 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수료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 백석 지역 개발 목적의 800억원 규모의 PF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수취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 여부나 (다른) 구체적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