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1)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최대 90➝120만원 UP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최대 90➝120만원 UP

승인 2023-03-30 1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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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연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30일부터 '2023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8599명이 신청해 3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구직활동 횟수가 137%나 증가했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도내 경력단절 여성은 전국 139만7000명 중 가장 많은 42만4000명(30.4%)"이라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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