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몰라이센스 도입…김소영 “금융안정도 감안해야”

은행 스몰라이센스 도입…김소영 “금융안정도 감안해야”

기사승인 2023-03-30 14:50:2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경쟁촉진을 위한 스몰라이센스 도입에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이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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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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