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소비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어떠한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 알아보려면 ‘보험상품비교공시’ 이용하자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해당 상품의 성격과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보장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재산상황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보험료가 지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보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 ‘고지의무’ 다시 보자
자신이 원하는 보험상품을 찾는데 성공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라고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보험계약자가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체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하다. 만약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거절 등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후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자필서명은 관련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필서명 전에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수령하도록 한다. 이는 추후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판매채널별 특성에 따라 유의할 부분도 있다. 온라인보험의 경우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이 간단하고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보험이 많다. 그 외에 TM(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가입)은 해당 보험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TM을 통한 보험가입시 청약철회 기간을 45일까지 부여하고 있다.
잘못 가입한 보험, 청약철회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보험에 잘못 가입하였거나,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나,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만약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며, 반환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청약철회를 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보장 시작은 ‘초회 납부’부터 시작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되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납입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것을 통지의무라 한다. 보험회사의 발생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히 알려야 하며,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약관에서도 이러한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