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빠진 청문회 불가”...교육위, 내달 14일로 청문회 연기

“핵심 증인 빠진 청문회 불가”...교육위, 내달 14일로 청문회 연기

여당 반대 속 국회법 따라 토론 없이 표결
김영호 “정순신, 국회 상대로도 법 기술 구사”
서병수 “청문회,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

기사승인 2023-03-31 12:00:24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기립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청문회 일정을 내달 14일로 연기를 의결했다. 

핵심 증인인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지 않을 거란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재적 13인 중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9인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권은희·이태규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정순신 전 검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청문회를 위해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호 간사는 “정순신 청문회인데 정작 정순신 증인은 없다. 별다른 말 없이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는 제출 마감 시간을 2시간 앞둔 밤 시간대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는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이 있다면 바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해야지 왜 기자와 지인들에게 상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신은 답해야 한다”며 “정순신 증인은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 나와 본인이 아들과 자행한 가해에 대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일 청문회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청문회 연기 자체를 반대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특정인 타켓으로 한 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말해 법조인이 최대한 법률 지식을 활용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로 교육과 관련 없는 안건을 집요하게 들고 나오고 있다”며 “야당의 독단적 교육위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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