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4일 국무회의에서 행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후 7년 만이다. 또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최초의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서 국회서 이관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연이어 재의요구안 심의·의결이 이뤄질 방침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의결 요건이 강화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를 목표로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는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을 통과했으며, 정부에 이관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고 법률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