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尹, 이재명 1호 법안이라 ‘양곡법’ 거부”

신정훈 “尹, 이재명 1호 법안이라 ‘양곡법’ 거부”

“농촌 파탄 주장, 농촌 실정 모르는 얘기”
“쌀 재배 면적, 매년 5000ha 내외 감소”

기사승인 2023-04-05 09:33:00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1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곡법이 제정되면 농촌이 파탄이 난다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농촌 실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팀장인 신 의원은 5일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 정부여당은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이 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든 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의 ‘이재명 민생1호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본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권까지 행사할 것이 없다”고 했다.

양곡관리법이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하는 법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농촌도 파탄시키는 법이라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신 의원은 “농촌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와 민주당이 농민들이 망하는 법을 만들겠느냐”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과잉생산을 방지해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의무 매입하도록 해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 쌀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에 관해서는 과거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반대 논리를 폈다.

신 의원은 “늘어날 논이 어디 있고, 농사지을 농민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그런 날이 오는 게 저의 소망”이라며 “실제 쌀 재배 면적은 매년 5000ha(헥타르) 내외에서 감소하고 있다. 쌀값이 높다고 재배 농가가 늘어난다거나 쌀값이 떨어져 재배 농가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다시 본회의에 재의결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돼야 가결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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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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