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는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과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조씨의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조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획득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역시 박탈할 수 있다.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 취득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면허 박탈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의 의사 면허 박탈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서다. 항소 제기는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항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조씨는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