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이지만, 특히 여야가 더욱 격해질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특검’이다. 이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이 실존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단어는 다소 새롭다. 하지만 이미 십여 차례 실시된 적이 있는 꽤 오래된 제도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공방이 오가면서 특검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특검은 ‘특별 검사’의 줄임말이다. 대통령과 검찰청의 고위급 인사 등 통상의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대상일 경우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형사 제도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회의장 등 고위 인사들에 대한 범죄 수사는 2020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현실 속에 ‘특별 검사’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별검사제는 미국에서 유래됐다. 1868년 율리시스 그랜트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비서 탈세 혐의 수사를 위해 처음 임명한 게 시초다. 우리 헌정사상 특검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현재까지 총 15차례의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기억에 남을 만한 대표적인 특검은 DJ정권 시절 대북 송금 사건, BBK주가조작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이 있다.
특검법은 정치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개별법 형태로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법률에 수사 대상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여야 이견으로 공방이 일기도 한다. 따라서 다소 정치적인 면을 지닌다.
매번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상설특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매번 사건의 성격이 다르고 정치적인 의도가 가미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설특검법이 시행된 것은 2020년이 처음이다.
특검법의 명확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최근 추진 중인 특검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황 교수는 “권력자에 의해 검찰 등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정치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게 특검법 도입의 원래 취지”라며 “정치권에서 결정되다보니 정치적인 의도가 다소 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희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정치권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른 특검법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