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주목...가결시 즉시 법률 확정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주목...가결시 즉시 법률 확정

전날 양곡법 상정 두고 여야 협상 무결론...본회의 전 재협상 방침
단순 의석수로 따졌을 때 부결 가능성↑
가결 시 별도 절차 없이 ‘법률’ 확정...대통령 미공포 시 의장 공포

기사승인 2023-04-13 08:53:29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쿠키DB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재의결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여야는 전날(12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결론짓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전 재협상에 나선다.

여야 협의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상정안이 오를 경우, 재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재의결이기에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더 강화된 절차를 거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여당(115석)은 양곡관리법 통과에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 현실적으로 가결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재의결을 가결할 수준에는 미달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양곡관리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여론전에서 얻을 수 있는 득이 크다.

만약의 경우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로 가결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른 절차 없이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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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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