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 1조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다. 퀄컴이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 기업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 자격을 남용했다. SEP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 확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과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SEP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권 끼워팔기와 휴대전화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을 받은 점 등도 문제가 됐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 지난 2017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고법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끼워팔기 계약과 실시료 받은 부분은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퀄컴은 고법 판단에 불복, 상고를 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도 고법과 같았다. 대법원은 고법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