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통장에서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의 금융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치료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도 ‘긴급한 수술비’에서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및 장례비로 확대하고, 지급대상 의료기관도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으로 늘린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부정인출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단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하기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예금주가 사망했다면 예금주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에 대해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