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사로 둔 KDMA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KB알뜰폰 승인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이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리브모바일을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KDMA는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며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의 통신사업 진출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금융위가 은행 부수업무 공고라는 단순 절차를 거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과기정통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KDMA는 “은행과 알뜰폰 사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서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조건을 부과하면서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건전한 경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KDMA는 “통신 시장에서 약자는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라며 “거대 은행을 통신 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소 이동통신 유통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