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복지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최연숙·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퇴장해 불참했다. 여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1·2차에 걸쳐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호법’ 법안 명칭,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