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인지 어떻게 알고 거래하나”…시장도매인연합회, 농안법 개정 촉구

“중도매인인지 어떻게 알고 거래하나”…시장도매인연합회, 농안법 개정 촉구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악법…시장도매인, 전과자 전락 위기”
“독소조항 폐지나 시장·중도매인 거래 허용하라”

기사승인 2023-04-28 10:50:04
서울시 내 한 농수산물 시장의 경매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시장도매인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제한된 시장도매인의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평등원칙에 위헌적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농안법 제37조 2항은 폐지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농안법 제37조 2항은 법률제정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출하인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대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 악법으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60개 법인의 시장도매인들은 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현행법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주로 이뤄지는 분주한 거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장도매인들은 중도매인들이 물건 구매 시 그 누구도 ‘나는 중도매인이요’라고 신분을 밝히고 구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들로서는 거래할 때 누가 중도매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고, 강서구 시장도매인들은 농안법 위반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 및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이라며 개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에서는 모든 중도매인이 쉽게 식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입구, 농산물 출하장, 주차장 등에 ‘시장도매인은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면서 “아울러 시장도매인들 역시 운영하는 점포마다 ‘중도매인과는 일체 거래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거래사실을 근거로 지난 2022년 12월 30일 58개 시장도매인들에게 9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며 “이에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에서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성찬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은 쿠키뉴스에 “현행 농안법에 따라 강서농산물시장 내 60개 시장도매인이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독소조항인 ‘농안법 37조 2항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거래를 허용하는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시장도매인·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안법 37조 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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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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