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기관은 다음달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과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담겼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돼야 한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설 이용자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