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선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당 소속 의원들이 서명한 김남국 의원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서 나타난 (김남국 의원의)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한 윤리강령 위반했다 판단해 징계안 제출했다”며 “(김 의원은) 스스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세)시기가 늦춰졌고, 면세범위도 늘어났다”며 “그런 면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전 대변인은 “윤리강령에 품위유지 의무, 사익 추구 금지, 책임 있는 행위 등 여러 가지가 규정돼 있다”며 “60억 정도의 큰 금액에 대해 어떤 경위로 투자했고 어떤 돈으로 투자했는지 등 미심쩍은 부분 많다. 그래서 수상하다고 해서 검찰에 통보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리위 심사 개시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 많은 청년이 정치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분노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