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몰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운동화 구매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판매업체는 해외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개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8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3건 피해 상담이 접수된 셈이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쇼핑몰은 ‘쇼핑차트’ 비롯해 뉴욕파크,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 등 6개다. 대부분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다. 업체별로는 트렌디슈즈가 30.1%(85건)로 가장 많았으며, 쿠잉팩토리 21.6%(61건), 슈스톱 20.6%(58건) 등의 순이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정상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인한 후 배송 및 환불지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의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청하면 환불을 지연하거나 이미 배송 중이라며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는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센터는 “주의를 요하는 6개 쇼핑몰은 온라인상 표시된 사업자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몰 디자인 및 구성 등 레이아웃과 사업자정보 표시 방식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와 제품, 구매후기, 거래조건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며 “쇼핑몰에 등록된 구매후기 사진 중 일부는 운동화 리셀 플랫폼에 등록된 사진과 일치해 실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우선 잘 알려진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울러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몰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센터는 또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권장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관련 피해접수 시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결제대행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빠르게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