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약시스템은 체육사업소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시스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예천군 통합예약시스템’ 검색 후 회원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이용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대상 시설은 수영장, 탁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이다.
김도윤 예천군 체육사업소장은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은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약 관리와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이용객들을 위해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두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