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 건강에 부정적”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 건강에 부정적”

당정, 16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조규홍 “간호법, 간호조무사 차별 법”
의사면허취소법은 건의 대상서 제외

기사승인 2023-05-15 15:16:5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는 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는 건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된다”며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7일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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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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