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청 대상은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장기 출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가 경영주로 경북도 내 거주(거소등록)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외국인 경영주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영양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자격조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