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를 통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의 범죄 현황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 범죄는 4336건이었다. 2017년 6194건보다 29.9% 줄었다. 반면 강력 범죄는 같은 기간 142건에서 176건으로 23.9% 늘었다.
2021년 의사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법 범죄 47.8%(2074건)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 15.6%(677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 범죄 15.1%(654건) △폭행·협박 등 강력 범죄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일부 범죄 종류에 있어 의사들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보다 높은 편이었다. 강력 범죄 중 살인의 경우 전체 국민 범죄율은 0.002%인 반면 의사들의 범죄율은 0.092%였다. 성폭력 범죄율 역시 전체 국민이 0.064%를 기록했는데 의사는 0.086%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 범죄, 성 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 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 되는 의사 비율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