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비대면진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었다” 

의약 5단체 “비대면진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었다” 

소아 초진 허용 반대… “반드시 대면진료 해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도 구체적 기준 필요”

기사승인 2023-05-19 12:02:09
대한약사회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은빈 기자

의약 5개 단체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보냈다. 의료계와 시범사업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방향을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하에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소아 환자의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을 검토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 5개 단체는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기존 합의된 원칙에 따라 병원급 비대면진료 금지 △비대면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진료 오남용방지 등을 제안했다.

의약 5개 단체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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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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