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이 대폭 연장될 가능성이 열렸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이 기간을 모두 유급휴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은 환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회 기준 인공수정이 약 5일, 체외수정이 약 6일 소요돼 3일 이내만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난임 환자 2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환자 수는 2017년 20만8703명에서 2021년 25만228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73만2929건에서 2021년 98만8584건으로 4년 새 35% 급증했다.
조 의원은 “현행 3일 이내만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