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성지’ 의료기관 5곳 적발… “처방 타당성 없으면 경찰 수사 의뢰”

‘식욕억제제 성지’ 의료기관 5곳 적발… “처방 타당성 없으면 경찰 수사 의뢰”

합동점검 결과 과다처방 확인

기사승인 2023-05-23 15:26:02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5곳을 적발해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17일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 이슈가 됐던 5개 의료기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에서 과다처방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일부 병·의원에서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는 의약품 처방을 남발해 논란이 되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처방된 의약품 중에는 항우울제, 항전간제(뇌전증 발작 치료 약)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도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과다 처방 지속 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 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진료 행위의 요양급여 기준 준수, 부당 청구 여부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를 취해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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