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에 따르면 금감원의 조치 대상 내용은 △이해상충 관리의무 △전문인력 유지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이다.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존리 전 대표는 일정기간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