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해고' 내몰린 생활물류 종사자..."우리도 필수 노동자"

'일상 해고' 내몰린 생활물류 종사자..."우리도 필수 노동자"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
"노동자 보호 위한 제고 방안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3-05-27 08:36:51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한나 기자

택배업과 배달업 등 생활물류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조례 개정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 방향과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택배업을 중심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변화와 과제를 짚었다. 우 위원은 △경기도 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 △택배업 대리점에 대한 시설 점검 △패널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발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 등을 조례 개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조례 제개정과 종사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생활물류서비스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이 범주에 물류 노동자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인식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생활물류서비스의 총괄 부서와 유관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정책과 시행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등 분산된 의결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선 "쉼터 사업의 확대를 위해 조례 규정 범위가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또 "노동자를 대변해줄 수 있는 조직 활동이 잘 결합이 안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사정 협의 체계를 만들어 생활물류서비스와 관계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남동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조직국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높인 쿠팡택배(CLS)를 언급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국장은 "쿠팡 CLS는 생물법을 무시하고 택배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해고(클렌징)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CLS는 클렌징 제도로 해고와 각종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발표했다. 실제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소속 쿠팡용인3캠프 조합원은 지난 5월 클렌징 됐다.

남 국장은 "최근 노조가 확보한 쿠팡택배대리점-택배기사위수탁 계약서에는 구역이 '전체구역' 또는 '조율'이라는 식으로 작성돼 있다"면서 "이는 쿠팡CLS가 만든 위계약서가 대리점을 통해 택배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쿠팡택배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단 발족을 제안드린다"면서 "도의회 차원의 감시 고발센터 운영으로 노동자 처우를 생물법에 맞게 보장되도록 하는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조례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김 실장은 "노동법이 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생겼다. 배달공제조합 설립 등 작게나마 배달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겼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배달노동자의 경기도 최저배달 수수료 확립 △유상운송보험 가입 △4대보험 지원 △표준 계약서 작성 △배달라이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과 과장은 "관련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는 노동 관련 제도 개선 검토 및 법령 개정 건의, 노동자들이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권 보호 사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 내외부 의견수렴 및 협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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