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제도 10년째 답보상태…품목 확대·개선 이뤄져야”

“안전상비약 제도 10년째 답보상태…품목 확대·개선 이뤄져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편의점 안전상비약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조사 응답자 62.1% “품목 수 확대 필요”
“약국 적은 도서산간 지역은 제도 사각지대”

기사승인 2023-05-30 14:40:38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이명주 소비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신대현 기자

약국 영업시간 외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판매제도’(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째 답보상태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네트워크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답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대·개선 방향에 대해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33.6%)가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부터 안전상비약 제도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10년간 품목 개편이나 추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원과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면서 저녁 늦게까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새벽시간대나 약국 자체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10년간의 데이터가 쌓인 현 시점에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확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면 국민들의 편익 향상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은 소비자들의 자가투약이 승인된 품목인 만큼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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