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윤관석 “부당한 야당탄압·정치수사”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윤관석 “부당한 야당탄압·정치수사”

“증거인멸 우려 없어…불구속 수사 지켜야”
“당당히 맞설 것” 결백함 호소

기사승인 2023-05-30 17:26:45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당한 야당탄압이자 정치수사”라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법이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결백함을 역설했고, 탈당해 힘겹게 싸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외면할 생각이 없다”며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해 결백과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실체적 진실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하자 검찰은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당일에도 이미 짜 맞춘 각본대로 결론을 내놓고 일방통행 조사를 이어갔다”며 “구체적인 질문이나 증거 제시 없이 사안과는 관계없는 추측만 반복할 뿐이었다. 검찰이 거론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모두 구속되어 강요된 진술들로 신빙성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금품을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의원은 “구속영장청구서나 강래구의 공소장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사 내지 특정한 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그간의 수사방식이었으나 이번은 달랐다”면서 “준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판단했다.

윤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일축하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 교체했다고 주장하는 핸드폰은 전당대회 당시 쓰던 폰도 깡통폰도 아니다. 직전 폰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백업해 담아놨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마치 제가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증거인멸을 위해 이번에 교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 당과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스스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힘겹게 검찰과 싸우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행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당당히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