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하게 됐다.
방통위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회의 운영 규칙에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상임위원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했기에 연장자인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맡게 된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 위원과 이상인·김현 상임위원 등 3명 체제로 구성됐다. 김효재 위원은 시급한 안건들을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만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