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포털이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표현을 보다 강화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개정된 게시물 운영정책을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변경된 게시물 운영 정책은 혐오 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한다’는 내용보다 더 구체화된 것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운영정책에서 출신(국가·지역)·인종·외양·장애 및 질병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 중이다. 지난달 8일부터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내용도 정책에 포함됐다.
KISO는 지난 4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KISO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에서 제외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