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민원창구 직원에게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제공

영양군, 민원창구 직원에게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제공

기사승인 2023-06-01 14:47:47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2023.06.01
경북 영양군이 군청과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제공했다. 해당 장비는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청과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24대를 제공하고 사용자 교육을 했다.

교육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사용법과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음성 녹음은 향후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녹음 전 민원인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도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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