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군청과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24대를 제공하고 사용자 교육을 했다.
교육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사용법과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음성 녹음은 향후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녹음 전 민원인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도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