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중 경찰의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31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기각됐다.
이들이 농성을 벌인 이유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무려 2년 전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을 벌였지만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금속노련 간부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찰은 김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무차별 가격했고, 다량의 출혈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강제 연행했다”며 “무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 관리규칙 및 사용지침 상 현행법을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에 총동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 임무는 잊은 채 무도한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고,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묻고 윤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