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폭행남, 유튜브서 신상공개…사적제재 괜찮을까

부산 돌려차기 폭행남, 유튜브서 신상공개…사적제재 괜찮을까

기사승인 2023-06-03 10:58:34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부산 돌려차기 폭행사건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폭행사건 피의자의 사진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부산 돌려차기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30)씨의 실명과 사진, 직업, 주거지, 키 등을 공개했다. 이씨의 과거 전과기록도 함께 공개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론 등을 통해 이씨가 구치소에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며 복수를 벼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방송에는 피해자도 출연해 가해자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의자 이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씨는 피해 여성을 돌려차기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3일 만에 검거됐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20년에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n번방’ 사건의 피의자와 성범죄자 등 범죄자와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도 공개했다. 다만 잘못된 제보로 무고한 이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고 운영진도 검거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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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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