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영사 한앤컴퍼니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미리 산 뒤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측에서는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직원들 최소 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임직원들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산 뒤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봤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인수 계약을 맺었다. 당시 남양유업은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 오너 지분 매각을 공시한 뒤 이틀간 주가가 60% 이상 상승했다.
금감원은 남양컴퍼니 고발에 앞서 하이브 직원 3인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TS가 단체활동 중단을 발표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무려 24.87% 하락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들 3명의 직원은 하이브 주식을 폭락 전에 매도해 2억3000만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복현 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정보 이용 행위,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앤컴퍼니에서는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한앤컴퍼니는 국내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수시로 확인한다”며 “현재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남양유업 주식 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