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권익위 피신고

[단독]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권익위 피신고

본인 과태료 처분, ‘셀프 무마’ 혐의 
서부선 경전철 특위서 무단 퇴정, 후속 조치 미비
이성헌 “특위 자체, 행정사무감사 아냐”

기사승인 2023-06-05 17:33:09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연합뉴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17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선 경전철을 두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진행된 특위에서 무단 퇴정해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 구청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권익위 신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7일 서대문구회의에서 열린 ‘서부경전철 착공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및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서 이 구청장은 위증 또는 증언 거부 시 처벌받겠다고 선서했으나 거의 막바지에는 고성과 함께 무단 퇴정했다.

특위는 이 구청장의 무단 퇴정을 증언거부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 구청장은 구의회 본회의 차원의 재의요구를 했고, 이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특위는 이 구청장이 ‘셀프 과태료’ 무마 행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면 안 되고, 지자체 내 이해 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한 채 재의 요구했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신고 조치를 한 김양희 서대문구 구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논란이 되는 서부선 경전철 허위 발언뿐 아니라 구정 운영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지난 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선서하고도 무단 퇴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이 자신과 관련된 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때는 이해충돌 방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의 요청을 해야 하는데 재의 담당관에게 확인해본 결과 하지 않았다”며 “구청장의 일방적인 구정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권익위에 위법을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민주당만 참여한 특위이고, 이번 특위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해당 지자체의 업무에 한한 것이어야지 상급 기관의 업무를 포함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며 “특위에서 선서한 것도 서대문구를 위해 같이 일하는 분들이니깐 얘기를 듣기 위해 한 것이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24일에는 위증죄 혐의로 서대문구의회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상기 특위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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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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