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공약이던 청년도약계좌가 7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도약계좌의 본연 목적인 청년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방자치단체 청년계좌 등과의 동시 가입까지도 허용하면서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사업 목적과 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지원 청년상품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미리 각 청년금융 상품들의 중복가입여부나 조건 등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은 다음 달 중 출시를 목표로 청년도약계좌 출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주고,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JB광주은행 △전북은행 △DGB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진행 과정 중 특별중도해지 요건 확인이나 소득증빙 등의 작업이 100%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중위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7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는 5년이다.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매칭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기여금 매칭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기여금 지급 한도(월 40만~70만원)와 매칭 비율(3.0~6.0%) 기준으로 기여금 한도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지급 한도는 월 40만원, 매칭 비율은 6.0%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7500만원인 경우 별도의 기여금 지급이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수준은 오는 8일 공시될 예정이다. 다만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2~3%대인 현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곧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출시를 준비, 혹은 이미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청년금융 상품들이 있다. 이들 상품들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조건이 도약계좌보다 까다로워 사전에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서울시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직장에 재직중인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만들 수 있다. 청년 본인의 세전 월소득 기준은 월 255만원 이하다. 또 부양의무자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통장 가입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청제외 대상에 ‘부채 5000만원 이상’을 없애고 참여자의 교육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7월 12∼23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역시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청년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 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되며,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17일 최종 확정된다.
이외에도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개별 청년금융상품들이 있다. 부산광역시(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드림FOR청년통장) △대전광역시(미래두배청년통장) △대구광역시(청년희망적금) 등이 있으며, 신청요강은 주로 5~6월에 열린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