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상 외환거래’ 막아라…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금융권 ‘이상 외환거래’ 막아라…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금감원·시중은행,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기사승인 2023-06-07 14:30:59
금융감독원 제공.

비정상적인 외화송금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힘을 합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내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권에서 72억2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의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국내 밖으로 송금한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당국과 은행권은 먼저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규정상 고객은 수입대금을 사전송금할 때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은행의 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증빙서류에 뚜렷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도 절차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신설업체가 단기간에 거액을 송금하거나 서로 다른 업종끼리 거래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패턴의 송금이 반복된 경우에도 은행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기에 본점 자금세탁방지부와 준법감시부 등 관련 부서의 사후점검 책임도 강화된다.

시중은행은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이달 중에 내규를 고치는 등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면 이상 외화송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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