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같은 부서 여성 과장인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추행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 직후 은행 측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내놨다. 가해 행위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일탈로 이미 중징계된 사안”이라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