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임직원의 해외출장 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출장 관련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언론매체는 금융감독원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금감원 2급 이상 직원이 약 50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가운데 임직원의 해외출장 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의 근거는 정무위원회 한 의원실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체 경비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출장비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금감원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장 비용을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운임이나 체재비 등 출장 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9~2023년 기간 중 국제기구 최고위급 회의 참석 및 해외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국실장급(2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출장을 총 50회 실시한 바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 관련 국제 공조가 중요해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 감독기준 제·개정 논의 참여 및 감독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사에서 보도한 해외출장비 비공개와 관련해 금감원은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예산집행내역 결산 심사 및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있는 등 출장 관련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