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족회사 주식 209억원 백지신탁 결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족회사 주식 209억원 백지신탁 결정

기사승인 2023-06-08 09:24:04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금융노조 및 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   조계원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족회사 주식 209억원가량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백지신탁 처분결정을 내렸으나 김 부위원장은 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직무연관성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후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중앙상선 자산총액은 지난해말 기준 1717억원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측은 해당 정책 결정과정에 김 부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지만 결국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의 백지신탁 처분 불복과 정책결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의 백지신탁 절차는 이번주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규모가 커 주식 매각이 성사되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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