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대거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에서 부과받은 과태료가 총 3486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중국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3600여만원)을 통보 받았다.
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지난해 6월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60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국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에서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지난해 12월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통보 받았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