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친모 A(35)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이다. 재판부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30)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와 함께 피해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이던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남편 B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교도소 수감 중이었다. A씨는 이후 약 3년간 시신을 캐리어와 김치통에 숨겨 자신의 집 베란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소 후 A씨와 함께 사체를 숨기고, A씨의 허위 진술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 사실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 포천시가 지난해 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