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위반한 BNK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경남은행은 2018년 7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고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준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원을 만기 연장해줬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