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도 혼자서 계좌 개설 가능”…은행 전담창구·직원 배치

“시각장애인도 혼자서 계좌 개설 가능”…은행 전담창구·직원 배치

금융위·금감원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
전담직원이 계약서류 작성 보조…체결 후 불완전판매 확인 절차도

기사승인 2023-06-19 10:54:12
시각장애인들도 은행에 혼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사진=김동운 기자

시각장애인들도 은행에 혼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나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 내점·대기·퇴점 시 응대요령, 주요 업무 처리방법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활용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뉴얼 개선에 따라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도 배치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경우 전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경우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한다. 여기에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상품가입 이후 은행들은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에게 서류작성 보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 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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